1. 개요 및 정책 취지 (폐업 비용 부담을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가장 큰 금전적 부담 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에게 매장을 원래 상태로 인도해야 하는 '원상복구(철거) 공사비'입니다. 바닥 타일 철거, 가벽 제거, 주방 후드 철거 등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빚을 내어 폐업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 3.3㎡(1평)당 13만 원, 최대 250만 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 실비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하던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 6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매장 형태: 자가 소유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제외 대상:
본인 소유의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미 철거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미승인)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
3. 필수 제출 서류 및 단계별 신청 절차
철거비 지원금은 서류 접수 후 소진공 전담 컨설턴트의 현장 실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단계 | 수행 업무 |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
|---|---|---|
| 1단계: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접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 2단계: 현장 실사 | 사전 감정 컨설턴트 방문 | 철거 예정 매장 현장 확인, 실측 면적 산정 |
| 3단계: 철거 공사 착공 | 전문 철거업체 선정 및 공사 | 철거 공사 견적서, 비교 견적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 4단계: 완료 정산 신청 |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 | 철거 전·후 비교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
| 5단계: 지원금 입금 | 소진공 최종 검토 후 입금 | 신청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약 2~3주 소요) |
4. 가장 흔한 탈락 사유와 필수 주의사항
절대 먼저 부수지 마십시오 (사전 신청 필수): 철거업체를 불러 먼저 공사를 끝낸 후 소급하여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즉각 탈락합니다. 반드시 온라인 신청 후 담당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철거 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착공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영수증 불인정: 철거 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정산이 승인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 거래는 국비 집행 특성상 불인정됩니다.
간판 철거비 포함 가능: 내부 인테리어 철거뿐만 아니라 외부 돌출간판, 전면간판 철거 비용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철거 견적 시 간판 항목을 함께 포함하십시오.